대통령령

제2조의2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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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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