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양곡관리법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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