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거짓표시 등의 금지)
양곡관리법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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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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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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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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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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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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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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