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기금의 운용ㆍ관리)
양곡관리법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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