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부채의 상환관리)
양곡관리법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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