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25.8.26>

제34조 (벌칙)

양곡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삭제 <2015.1.6>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