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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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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