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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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8562 -
2023-09-14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190b -
2019-08-27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b4f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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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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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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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
(다른 법률과의 관계)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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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꿀벌 신품종 육성 등)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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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밀원식물의 조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양봉농가의 등록의무)**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영업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청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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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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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설립)**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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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547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09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01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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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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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의 부산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꿀벌의 집
2. 꿀벌의 유충ㆍ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982호,2020.8.28>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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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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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식물의 범위)「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꿀벌 보전시설의 기준)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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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1.23>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3>
1.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6.1.23> -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48호,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26.1.23>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