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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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547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09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01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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