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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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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