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수당과 여비)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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