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운영세칙)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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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973호,2000.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7>내지 <152>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내지 <2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0호,2018.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55호,2021.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0호,2022.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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