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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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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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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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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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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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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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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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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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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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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