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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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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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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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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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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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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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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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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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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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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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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