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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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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