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