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1.1.12,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1.1.12,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