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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