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23조 (정치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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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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