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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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2025.12.30>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8.3.2, 2021.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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