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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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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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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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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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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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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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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