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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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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