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