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