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국회 보고)
양성평등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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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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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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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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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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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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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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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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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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