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신설 2025.4.22>

제54조 (벌칙)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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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2698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본다.


제5조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4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제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69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4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0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0호,2018.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별영향평가법) <제15545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985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662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4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6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3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4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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