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82조 (몰수)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