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11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