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4.10.16>

제21조의13 (압류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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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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