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4.10.16>

제21조의14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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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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