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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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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