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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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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