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제6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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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2025.10.1>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6.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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