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 2024.10.16>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 2024.10.16>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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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f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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