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2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9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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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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