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2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9조의11 (이의신청의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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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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