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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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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