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상용화 촉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 양자과학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지원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 양자과학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지원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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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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