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20조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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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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