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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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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