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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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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