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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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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