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9조 (국제협력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