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5. 그 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5. 그 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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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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