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양형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문 → 제5조 (회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