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12.12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12개 조문 대법원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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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5.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양형기준의 공개)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7. (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8.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9. (양형자료분석관)
    **①** 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0>
  10.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1. (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2.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80호,2007.4.26>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