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양형자료분석관)

양형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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