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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