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준용규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28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호,2014.7.16>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710호,2020.3.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28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호,2014.7.16>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710호,2020.3.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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