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3.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3.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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