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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